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현행 법정 수업일수는 220일이 원칙이지만 주 5일 수업이나 천재지변 또는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우, 법정수업일수의 1/10을 감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198일까지 지역 교육청에 보고없이 자체적으로 수업을 감축할 수 있으며, 198일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방학기간을 줄여 보충해야 한다.
안명수 교과부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일선 대부분의 초·중·고는 수업일수를 203일에서 205일로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1주일 정도 여유가 있으므로 임시휴업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31일 0시 현재 전국 초·중·고교의 전체 휴업학교는 528개 학교로 30일보다 101개 학교가 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