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작년 2월 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의 구성·운영절차,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방식, 핵심자원의 수급관리 방식, 자원안보위기 대응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이들 기관은 산업부 요청에 따라 분야별 공급망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공급망 점검·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밖에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위기 심각성, 파급력 등을 고려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해 발령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비·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