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보조금 최대 580만원…추가 인센티브 받으려면

환경부,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 행정예고
작년보다 보조금 최고액 70만원 줄어…인센티브 추가 가능
주행거리 늘리고 배터리 안전성 높이면 보조금↑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등 보조금 미지급…책임 강화
  • 등록 2025-01-02 오후 2:00:00

    수정 2025-01-02 오후 6:52:48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청년층(만19~34세) 누구나 올해 첫차를 전기차로 구매한다면 20%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만해도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만 20% 할인을 제공했지만 올해부터는 여기에 더해 첫 전기차를 구매자하는 청년 누구에게나 20%를 추가 지원한다. 자녀가 있다면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중대형차를 산다고 가정하면 최대 580만원 지원금에 다양한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기술 혁신을 이뤄내는 만큼 보조금을 챙길 수 있다. 한번 충전해 더 긴 주행이 가능할수록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총 50만원의 안전보조금도 지급한다. 베터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시 20만원을 지원했던 데 더해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20만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알림기능(10만원) 제공 시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단,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이 최대 580만원으로 작년 650만원보다 70만원 낮아진다. 다만 인센티브를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제조사들에게는 기술혁신은 물론 안전관리를 쉽게 해주는 기능 도입을 유도하고 제조물 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사진=환경부)
◇전기승용차, 주행거리 440㎞ 미만 시 보조금 차등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전기승용차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주행거리가 440㎞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감소폭이 커지는 구조다. 중대형차량 기준 기준을 기존 400㎞에서 440㎞로 상향하고, 440㎞미만의 10㎞당 차등폭은 6만 8000원에서 8만 1000원으로 올린다.

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총 50만원의 안전보조금을 지원한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라면 2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거나 충전량 정보(SOC)를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미지급 한다. 다만, 제조사에는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줄 예정이다.

보조금 전액 지원 차량가격 기준은 기존 5500만원 미만에서 5300만원 미만으로 낮아지며,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할인구간이 높아질수록 커지도록 설계했다. 예를들어 기본가격 53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 기업할인을 실시하면 할인액의 500만원까지는 20%, 500만원 초과 할인분에는 40%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던 청년의 생애 첫구매에 대하여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되도록 하며,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구매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전기버스 무공해 노력 시·전기화물차 농업인 구매 시 추가 지원

전기승합(전기버스)차도 전기승용차와 같은 정책방향으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먼저 1회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차감하도록 해 주행거리에 따른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1000만원) 지급 항목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활용한 주차 중 이상감지 및 알림기능 지원을 추가한다.

무공해 승합차 종류·연료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 및 수소버스 보급실적이 있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제조·수입사에 대해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2년)을 적용할 방침이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예산 단가를 별도로 편성해 대형 기준 최대 1억 1500만원, 중형 1억원까지 지급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화물차는 혁신기술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도입한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280km를 넘는 차량과 고속충전(150kW 이상) 기능을 갖춘 차량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충전속도 차등기준도 90kW에서 100kW로 강화해 성능이 좋은 신차를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화물차 수요가 있는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하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격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차종별 국비보조금 액수를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신속한 구매보조 지원을 통해 연초부터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의 출시 유도 및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해 전기차 시장의 성숙은 물론 궁극적으로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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