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제379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시·군이 운영하는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증차 비용 및 노후화된 차량 교체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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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 면허를 받은 도시철도는 김포, 하남, 구리, 남양주, 부천, 의정부, 용인 등 7개 시의 6개 노선이다.
일부 노선의 경우 이용객이 늘면서 출퇴근 시간대 승객 안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해당 시에서 추가 차량 구입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재원 부족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도시철도 안전을 위해 운영 주체인 시와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시 재정지원도 함께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