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대상을 △광역 △시 △군 △자치구 4개 단위로 구분했다. 특히 기초 지자체에 대한 우수 기관 선정 규모를 확대해 기초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독려했다.
최우수 기관에는 세종시, 안양시, 충북 옥천군, 대구 중구 등 4곳이 선정됐다.
시 단위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안양시는 4년 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식품광고법 시행령과 고시의 개정을 이끌어 내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는 ‘無○○’ 표시가 허용되도록 했다. 이에 수입 시 ‘無○○’ 표시를 가려야 했던 기업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가 기피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옥천군은 행정제도 개선 제안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사용 접근성을 개선해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AED는 대부분 야간·새벽에는 문이 닫혀 이용이 어려운 장소에 설치돼 있었는데 옥천군의 노력으로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이 이뤄져 언제나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개선됐다.
우수 기관은 강원과 충북 청주시 등 12곳, 장려 기관은 대구와 경기 부천시 등 44곳이 뽑혔다.
이번에 우수 사례로 선정된 60곳에는 지자체당 1억~5억원의 특별교부세(총 90억원)를 준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혁신이 곧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