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추행' 얘기에 격분…새마을금고 폭파 협박 남성, 집행유예

새마을금고 건물 부탄가스 폭파 협박 혐의
'딸 성추행' 얘기에 범행…경찰 제지로 미수
  • 등록 2024-08-22 오후 3:34:05

    수정 2024-08-22 오후 3:34:0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새마을금고에 다니는 딸이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에 분노해 은행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송혜영)은 22일 오후 2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문모(56)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문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6시쯤 서울 동대문구 한 새마을금고 입구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기기 인근에 30여개의 부탄가스를 갖다 놓은 뒤 경찰에 전화해 “다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라이터를 들고 있던 문씨를 체포했다. ATM 이용객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현장에서는 부탄가스와 휴대용 라이터 1개가 발견됐다.

문씨는 앞선 공판에서 새마을금고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신의 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다만 문씨는 “소위 말하는 보여주기식 모션만 취하고 (딸의 성추행 사건을) 사건화하고 싶었을 뿐인데, 잘못된 생각으로 일을 너무 크게 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다수가 거주하는 주상복합 건물 1층 ATM에서 부탄가스를 준비하고 구멍을 내는 등 건조물을 불태우려고 예비했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예비에 그쳤으며 피고인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새마을금고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불원서를 제출했고, 여러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는 약식명령이 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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