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며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사격,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GP 총격도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그들 스스로도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5월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입혔다. 이에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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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 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 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런 지역에서 중지했던 군사훈련을 재개한다는 것은 곧 남북 접경의 육·해·공 영역에서 군사연습을 일제히 재개한다는 의미다. MDL 5㎞ 이내 훈련장 등에서 포사격 및 연대급 기동 훈련과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자주포 사격도 재개될 전망이다. NLL 인근 해군 함정의 기동 및 포사격 훈련도 가능하다.
우리 군은 이미 올해 초 북한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및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 북한의 서해 NLL 인근 포사격에 대응한 서북도서 해병대 포사격 훈련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훈련 재개는 자제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