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 서류 제로화' 목표 초과 달성…4월 목표 100개보다 20개↑

2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서 '원스톱 행정서비스' 진행 상황 보고
3월 13일에 이미 102개 서비스에 서류 제로화
인감증명 요구 2145건 사무 중 274건도 정비 완료
  • 등록 2024-04-02 오후 2:30:30

    수정 2024-04-02 오후 2:30:3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2027년부터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 서류를 제로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사회 분야)’에서 지난 1월 발표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방안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디지털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간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오는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토록 하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민생토론회 전날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2027년부터는 정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에서 서류를 떼는 일이 완전히 사라진다”며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허비한 시간과 비용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이행 로드맵과 관련, 4월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 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 서비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구비 서류 제로화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날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4월 2일 현재 기준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당초 이달까지 100개의 서비스를 제로화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앞당겨 지난달 13일에 102개 서비스에 적용했으며, 현재는 120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했다.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완료했다. 이 같은 조치로 국민들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서비스를 주민등록등본 제출 없이 신청하게 됐다. 또 정부는 공증(식품)위생업 명의 변경 시 제출해야 했던 인감증명서도 제출하지 않도록 개선했으며,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도 통신사 가족결합 통신요금 할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321개의 서비스를 추가 제로화하고, 2026년까지 모든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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