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넣자' 개포 디에이치 무순위 청약..26억 차익 기대

강남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3가구 무순위 청약
2020년 분양가 수준이라 시가보다 최대 26억 시세 차익
주담대 어려울 수 있어 자금계획 꼼꼼할 필요
  • 등록 2024-02-26 오후 3:08:32

    수정 2024-02-26 오후 3:55:0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 무순위 청약이 26일 이뤄지자 한때 청약홈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청자가 폭주했다.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사진=연합뉴스)
청약홈에 따르면,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용면적 34A㎡(3층), 59A㎡(4층), 132A㎡(2층) 등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시작했다. 청약자가 몰리면서 오전 10시께 대기인원이 1만명 가까이 치솟고, 예상 접속 대기시간이 10분까지 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총 670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올해 1월 입주를 시작했다. 이날 무순위 청약이 이뤄진 3가구의 분양가는 전용 34㎡ 6억7000만원, 59㎡ 13억2000만원, 132㎡ 22억6000만원이다.

가격대가 2020년 최초 분양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시가보다 저렴한 편이라서 ‘로또 청약’으로 관심이 쏠렸다. 이 아파트 전용 59㎡(28층)는 지난해 12월 22억198만원에 거래돼 분양가보다 8억8190만원이, 전용 132㎡(24층)는 지난달 49억원에 매매돼 분양가보다 26억4000만원이 각각 비싸다. 이번에 나온 물량이 상대적으로 저층이긴 해도 당첨되면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청약 자격도 제한이 없어서 신청자가 대거 몰렸다. 무순위 청약으로 진행돼 청약통장과 주택 보유 수 등 제약 없이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단지라서 실거주 의무 규제도 없다. 당첨 이후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전세 시세가 매매 시세에 비하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된 편이다. 이날 현재 전세 호가는 전용면적 34㎡가 4억4000만~9억5000만원, 59㎡가 7억~16억원, 132㎡가 13억5000만~32억원이다. 입주와 함께 전세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풀이된다.

당첨된다고 능사는 아니다. 분양가 10%인 계약금은 다음 달 8일, 나머지 잔금을 오는 6월7일까지 내야 한다. 아파트는 관할 강남구청에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울 수 있어 자금 조달 계획을 꼼꼼히 세울 여지가 있다. 주담대는 등기에 권리 관계를 적시해야 하는데, 등기를 하려면 준공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에 당첨하고 계약을 포기하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당첨자뿐 아니라 가구에 속한 이도 당첨일로부터 5년간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