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동명이인 잘못 기소…대법 “공소 기각”

폭행사건으로 김모씨 경찰 조사
검사가 동명이인 인적사항 잘못 기재
벌금 70만원 선고 약식명령 발령·확정
대법 “원판결 파기하고 공소 기각해야”
  • 등록 2023-10-31 오후 12:00:00

    수정 2023-10-31 오후 1:59:07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의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해 대법원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 사건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40대 김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6시 40분경 평택시 한 공원에서 강모씨(19)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얼굴을 두 차례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찼다. 김모씨는 강모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했다.

검사는 김모씨의 폭행 공소사실에 관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김모씨가 아닌 동명이인 피고인 A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를 기재했다.

법원은 2022년 10월 7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원판결)을 발령했는데 약식명령에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기재돼 있었다. 약식명령은 2022년 11월 15일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표시상 착오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표시상 착오를 바로잡지 않았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확정됐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정한 심판이 법령에 위반된 것이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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