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면 저금리 대출'…경찰, 29억원 대출사기 일당 51명 검거

시세보다 5~10배 비싸게 중고차 매매 유인
"3개월 뒤 신용올라 저금리 대출 가능" 속여
  • 등록 2023-08-29 오후 3:17:56

    수정 2023-08-29 오후 3:17:56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중고차를 사면 신용이 좋아져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소비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30대 대부중개업체 대표 A씨 등 51명을 검거해 이중 7명을 구속하고 4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범죄 수익금 분배.(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부 중개업체로 위장한 단체를 조직해 사기 행각을 벌여 총 100여명으로부터 약 2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북부 일대에서 대부중개업체로 위장한 범죄단체를 만들어 유명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중고차를 사면 자산으로 인정돼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일명 ‘자산론’이라는 허위 상품을 판매했다.

먼저 피해자들에게 15~20%로 최대한도의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뒤 해당 대출금으로 시세보다 5~10배 높은 가격의 중고차 일명 ‘작업차량’을 판매한 뒤 3개월 정도 단기 보유하면 자산이 높아져 고금리 대출을 3~4%대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다고 속였다.

중고차 판매 실적 및 수당 산정.(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실제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시세 100만~200만 원 정도의 중고차를 1000만~5000만 원으로 비싸게 판매했지만 정작 저금리 대출은 해주지 않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을 통해 A씨 일당은 차량을 고가에 판 차익을 챙겼다.

피해자 다수가 시중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과다채무자나 신용도가 낮은 경제 취약계층 이었다.

이들은 이렇게 가로챈 29억 원을 호화 해외 골프여행, 외제차 및 명품구입, 클럽 등에서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들의 골프여행.(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30대 중고차 딜러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려 쫓고있다”며 “향후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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