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버지 살해 후 시신 유기한 30대 아들 구속 기소

북부지검, 20일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 구속기소
지난달 29일 부친 살해 후 시신 아파트 집수정에 유기
자폐증 앓아와…"잔소리에 스트레스 받아 그랬다" 진술
  • 등록 2023-06-20 오후 5:46:06

    수정 2023-06-20 오후 5:46:0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아버지를 살해 후 시신을 아파트 집수정(물탱크)에 숨긴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30)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존속 살해와 사체 은닉 혐의로 김모(30)씨를 20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자택에서 흉기를 이용, 70대 아버지를 살해했다. 그 후 아파트 지하 2층 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했다.

자폐성 장애가 있던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바 있다.

김씨는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렌즈 부분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혈흔을 지우지는 않아 경찰은 신고를 통해 김씨를 붙잡았다. 이후 지난 2일 그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협력을 통해 강력 전담검사가 직접 검시는 물론 부검영장,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며 송치가 이뤄진 후에도 대검 통합심리분석과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울임과 동시에 유족 장례비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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