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허수 청약 급증…주관사 책임 강화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IPO 허수성 청약 관행 개선 주제 발표
  • 등록 2022-11-28 오후 2:59:23

    수정 2022-11-28 오후 2:59:23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과 공모주 배정을 개선하고 주관사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모주 주가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28일 열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열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기업공개(IPO) 허수성 청약 관행 개선’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기관들의 IPO 공모주 수요예측참여율이 급증해 허수성 청약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기관 수요예측참여율은 지난 2017년 236대 1에서 지난해 1085대 1로 급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관회사의 수요예측정보 활용 정도를 분석한 결과, 허수성 청약이 많아진 지난 2020~2021년 수요예측 청약물량의 정보가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남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관회사는 수요예측가격과 수요예측참여물량을 공모가에 반영해 수요예측정보가 가격발견의 기능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서 “다만 허수성 청약이 많아진 지난 2020~2021년 시기에 수요예측 참여물량의 정보가치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수요예측단계에서 주관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 대상 투자수요조사(Test the Waters)를 허용해 적정 공모예정가 범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허수성 청약도 방지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허수성으로 청약하는 관행이 만연하다”고 운을 뗐다. 일례로 LG에너지솔루션(373220) 청약 당시 순자본금이 5억원, 순자산 1억원에 불과한 운용사가 9조5000억원을 주문한 사례를 들었다.

이어 기관투자자의 물량배정에 대한 주관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하는 방식을 제안, 주관사 자율로 기관유형별 주금납입능력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허수성 청약시 배정 물량을 축소하거나 수요예측 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모주의 주가 안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장 당일 시가기준 및 가격제한폭 제도로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이 어렵고 소수가 단기차익을 독식한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을 통해 공정한 거래기회 제공으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상장 당일 공모가 기준 60~400%(현행 90~200%(±30%))로 가격변동폭을 확대해 호가를 접수하는 등 당일 중 균형가격 발견이 가능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대만의 경우 상장 당일 시가 및 가격제한폭이 없고, 미국의 경우 지난 2006년 5월부터 최대한 많은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균형 가격이 형성됐을 때 결정되는 방식을 채택했다.

상장 이후에도 주가 안정화를 위해 주관사가 의무보유확약기관별 물량을 보다 적극 우대해 차등배정토록 함으로써 의무보유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연구위원은 기업공개 추적시스템(IPO Tracking System)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기업공개 추적시스템이란 공모주를 배정받은 기관의 공모주 매도 내역을 일정 기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그는 “공모주를 배정받은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물량과 매도가격, 매도시기를 일정 기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한다”면서 “미국에서는 지난 1997년 예탁결제기관 등 업계 지원 하에서 해당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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