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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씨는 지난 2016년 10월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보호관찰소의 정기 마약 양성 여부 검사를 받던 중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다.
한씨 측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씨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후 그는 법리오인,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배척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에 재범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