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 공사를 하던 5층짜리 상가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면서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 1대가 잔해 아래에 깔렸다. 함몰된 버스 안에 갇힌 17명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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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정부는 철거 규정을 강화했다. 건축법상 신고제도였던 건축물 해체(철거) 작업을 허가 및 감리제로 변경했다. 신고 대상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일부해체나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면 해체 등으로 축소됐다. 여기에 철거업체는 지자체에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자체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지자체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해체계획서 이행을 관리한다.
전문가들은 철거 현장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영세 철거업체들이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부실 운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철거업체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현장 전문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단국대 건축교수는 “철거 건물은 구조적으로 점점 더 불안정해 지는 상황이라 각별한 주의를 요하지만, 철거업체에서 철거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임의 진행하는 경우 사고와 같이 무게중심이 무너질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장에선 구조 중심 계산 등은 용역 단가가 비싸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철거업체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건축·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과 자본금 1억50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