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첫 기획조사, '온라인플랫폼' 다국적기업 정조준

역외탈세 혐의자 및 탈세 다국적기업 43명 세무조사 착수
"반사회적 역외탈세 무관용, 온라인플랫폼 관리 강화"
언택스 호황, 요기요·넷플릿스 등 다국적기업 혐의 포착
  • 등록 2020-08-27 오후 12:00:00

    수정 2020-08-27 오후 1:00:41

김대지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기획조사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와 해외명품업체 등 다국적기업을 정조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비대면) 수요 확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달앱 ‘요기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의 운영사가 세무조사 사정권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플랫폼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혐의 조사

국세청은 27일 국부유출 역외탈세자와 다국적기업 등 4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특히 언택트 경제의 확대 등으로 최근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 21곳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김대지 청장은 지난 21일 취임사에서 “국가적 위기를 틈탄 민생침해 탈세, 반사회적 역외탈세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비롯한 신종 세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세무조사 요원들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본사 사무실을 찾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달앱 ‘요기요’, ‘배달통’ 등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는 최근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 인수를 추진 중이다. 2011년 11월 설립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미국에 본사를 둔 넷플릭스도 조세 회피를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미국 본사에 경영자문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면서 국내 수입을 해외로 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가 특별한 경영자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국내 자회사가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적자를 냄으로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국내 수익을 미국 본사에 안겼다는 것이다.

국세청 제공
◇ 해외명품 판매사, 세금 적게 내려 수익가격 높여 이익 낮춰


국세청은 해외명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 명품시장 규모는 14조8000억원(세계 8위)이며, 주요 제품 가격이 프랑스·미국보다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국세청 조사를 받는 A명품브랜드 국내자회사는 한국 시장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게 유지되자 여러차례 가격을 올려 외국보다 국내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 그러나 국내에 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외국 본사에서 수입하는 제품가격 역시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고가수입하는 수법으로 국내 영업이익률을 낮추고 국내에 귀속될 이익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대다수의 국내 진출 외국·외투법인(2019년 기준 총 1만580개)에 대해서는 세무컨설팅,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비밀계좌·국적 쇼핑 등 국부유출 역외탈세 철처 검증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7명이 포함됐다.

또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백화점에서 쇼핑하듯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국적 쇼핑, 인위적인 국내 체류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 6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9명도 포함됐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자회사가 외국 모법인에게 경영자문료를 과다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 소득을 축소시키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세금납부 없이 국외로 이전한 조세회피 혐의 사례.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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