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링거살인, 성매매 의심서 비롯된 잔혹범죄

피고인, 남친계좌 보고 성매매 대금 확신
지인에게 "배신, 용서할 수 없다" 말해
인터넷서 약품 종류, 살해방법 등 검색
동반자살 위장…약물로 남친 살해
피해자, 죽기 전 "피고인 닮은 딸 낳고 싶어"
  • 등록 2020-04-24 오후 2:57:42

    수정 2020-04-24 오후 2:57:42

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 링거살인 사건은 남자친구의 성매매를 의심한 30대 여성의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해지)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남자친구 B씨(당시 30세)에게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남친 거짓말’, ‘친구와 놀러간 남친’ 등을 검색했고 B씨의 사생활을 캐려고 했다.

이러던 중 A씨는 B씨 계좌에서 13만원이 다른 계좌로 2차례 이체된 것을 봤고 성매매 대금이라고 확신했다. 또 지인에게 “남자친구의 배신감을 느낀다”며 “용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남자친구의 배신감을 표현한 뒤 인터넷에서 약품의 종류, 효능, 죽음, 뇌사 등의 단어를 집중 검색했고 범행 당일인 2018년 10월20일 오후 4시께 부검으로 주사쇼크를 알 수 있는지 등을 검색했다. 반면 피해자 B씨는 같은 날 인터넷에서 나이트클럽 추천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했다.

A씨는 법정에서 줄곧 “남자친구와 동반자살을 약속했고 이를 위해 약물 주사를 놓은 것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동반자살의 동기가 빈약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진술 외에 동반자살을 모의했다는 전화통화, 문자내역은 없었다”며 “피해자는 죽기 전에 피고인을 닮은 딸을 낳고 싶다거나 친구의 결혼식을 언급하며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사실은 동반자살 대화내용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약속했다는 주장의 증거는 피고인 진술이 유일한데 매우 빈약하고 당시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 앞에서 한 진술과도 상반돼 신빙성이 낮다. 동반자살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장소에서 양쪽 팔에 정맥주사를 맞았다며 제기한 동반자살의 근거를 조작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체내에서 소량의 약물이 검출됐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한쪽 팔에 수액을 맞고 반대 팔에 혼자서 정맥주사를 놓았다고 말하는데 양팔에 주사를 놓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렇게 주사를 해 자살을 시도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체내 검출을 위해) 약물을 빨아먹는 방법으로 동반자살을 위장했다”며 “정황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했고 미리 준비한 디클로페낙 수액팩 정맥주사를 통해 살인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2년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과 동거했다”며 “성매매가 의심되자 사실 확인 등 오해를 풀 행동을 하지 않고 돈이 나간 것만 보고 격분해 B씨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이 준 약물을 건강증진용으로 생각해 정맥주사를 순순히 응했고 자신이 죽을 이유도 모른 채 죽임을 당했다”며 “피고인의 범죄가 잔인하다.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2018년 10월20일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11시30분 사이 부천의 한 여관 방에서 B씨에게 링거주사기로 프로포폴, 디클로페낙 등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마약류에 해당하는 프로포폴 등 약물을 훔친 혐의도 있다.

부검 결과 B씨 몸에서는 마취제인 프로포폴, 리도카인,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이 치사량 이상 검출됐고 사인은 디클로페낙 중독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동반자살 할 것처럼 꾸며 B씨의 승낙을 받아 약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승낙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기소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