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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건전성 제도는 과도한 자본 유출입 변동과 단기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아졌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소 엄격하게 규율해 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금융회사가 보유한 잔존만기 1년 이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한시 면제키로 했다. 부담금 납입 부담을 낮춰 외화 차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부담금은 은행 10bp(1bp=0.01%), 증권·카드·보험사·지방은행 5bp(1000만달러 이상)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80%인 은행의 외화 LCR 규제비율은 5월말까지 70%로 한시 인하한다.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 측정 지표인 외화 LCR은 향후 30일간 순외화 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이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80% 이상 의무 보유토록 하는 규제인데 건전성 부담을 줄여 외화유동성 수급에 탄력 대응토록 했다.
외화건전성 부담금 면제는 기재부가 4월 중 고시를 시행하면 한은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화 LCR 규제 완화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김 차관은 “한·미 통화스왑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시행할 것”이라며 “외환보유액이 일시 감소할 수 있지만 대외건전성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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