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호날두 노쇼' 사건 관계자 1명 출국금지

사건 관계자 출국금지 조치…대상은 비공개
경찰 "입수한 자료 바탕으로 신속하게 수사"
  • 등록 2019-08-05 오후 12:20:23

    수정 2019-08-05 오후 12:20:54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 시작 전 벤치에 앉아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경찰이 ‘호날두 노쇼(사전에 예약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일컫는 말)’ 논란이 불거진 축구 경기 관련 관계자 1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주최사 등이) 이미 고발된 데다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의뢰한 사건이라 바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사건 관계자 1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 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청장은 “출국금지 조치 대상에 대해선 공보 규칙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유벤투스와 K리그 선수들로 구성된 ‘팀 K리그’와 친선 경기 경기장 주변에 설치된 A보드 광고판에서 해외 스포츠 베팅업체 광고가 등장했고, 이는 지상파 방송사 중계 화면을 통해 그대로 방송됐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스포츠 도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과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인 ‘베트맨’만 합법이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에 해당 친선 경기 도중 불법 광고물이 노출됐다는 의견이 올라옴에 따라 서울경찰청 사이버 안전과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입수했다”며 “이를 토대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기에 대한 법적 대응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오석현 변호사는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포르투갈)를 비롯해 소속팀 유벤투스, 유벤투스의 국내 친선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 페스타’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엔 “관중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광고를 믿고 티켓을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며 “더 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가 6만여 명을 속여 6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해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주최 측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법률지원단은 지난달 29일 경기를 주최한 더 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현재 법률사무소 명안, 법무법인 오킴스 등은 더 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 스냅타임
    2024년 11월 06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1월 05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1월 04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1월 1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백종원 "워따, 대박이네"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