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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국정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무단수정 의혹을 제기한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 교과서의 수정권한은 저작권자인 교육부가 갖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불법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1일 교육부 기자단 브리핑에서 “박용조 교수가 사적인 견해로 교육부 수정요구에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었고 교육부는 수정할 수 있었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했다”며 “수정이 전면 불가능한 구조였다면 다른 조치를 취했겠지만, 실제로는 (박 교수를 제외한) 전체 집필자와 집필진 의견을 수렴해 교과서 수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7학년도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된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키로 하고 B씨에게 관련 민원을 접수시키도록 지시했다.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수정할 경우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교과서수정협의회에 박 교수가 참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의 도장까지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박 교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직후 교육부가 다시 수정을 요구하자 이때는 이를 받아들여 대한민국 수립으로 교과서 내용을 고쳤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된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의 적용시점은 올해부터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교육부도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박 교수에게 무리하게 수정을 요구한 것.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7년 박 교수에게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다시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박 교수는 이를 거부했다. 교육부는 집필책임자의 동의 없이 수정작업을 강행하다가 무단 수정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