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급 교육생 훈련 연장·특수교도소 건립 추진”…삼청교육대 문서 공개

국가기록원, 비공개 기록물 134만건 중 88% 공개 전환
  • 등록 2018-02-01 오후 12:00:00

    수정 2018-02-01 오후 12:00:00

삼청교육대 (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부가 1980년 계엄사령부 시절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삼청교육대에 대한 역사적 자료들을 공개 전환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일 “지난해 비공개 기록물 약 134만건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해 이 중 88%에 해당하는 111만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법무부와 행안부 등 79개 기관에서 생산한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공개심의회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확정하고 공개전환된 기록물 목록을 국가기록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기록물 중에는 1980년대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한 기록물이 다수 포함됐다. 삼청교육대 사건이란 1980년 7월 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불량배 소탕작전(삼청교육 5호)’에 의거해 계엄사령부의 지휘 아래 군·경이 6만여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 중 약 4만여명을 1980년 8월 4일부터 1981년 2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 중 54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케 했던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공개 전환된 문서에는 교육생의 훈련 연장과 특수교도소 설립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B급 교육생은 정밀심사를 거쳐 근로봉사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조기퇴소 대상자 중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 3범 이상자는 조기퇴소의 대상에서 제외해 훈련기간을 연장했다. 특히 삼청교육과 관련 법무부는 ‘사회와의 완전격리 및 근원적인 악성교정’을 위해 특수교도소 건립을 추진했던 내용도 확인됐다.

이완범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장(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경제계열 교수)은 “이번에 공개되는 삼청교육대 관련 문서를 통해 1980년 신군부의 인권탄압실태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공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7900만 건을 재분류해 약 67%인 5300만 건을 공개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록물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공개전환을 추진함으로써 기록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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