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투표 당일 ‘차떼기 동원’ 의심되면 선관위 신고해야”

차떼기 전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불법 시도 제보 잇따라
국민특보단 2만여명 양당의 불법 행위 밀착감시 돌입
  • 등록 2017-05-08 오후 1:00:11

    수정 2017-05-08 오후 1:00:11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투표 당일 차량을 이용해 유권자를 실어 나르는 ‘차떼기 동원’ 경계령을 내렸다.

김태년 문재인 후보 총괄특보단장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 당일 차량을 이용해 유권자를 실어 나르는 차떼기 동원 시도와 관련된 제보가 전국에서 접수되고 있다”며 “문재인 후보 선대위 국민특보단은 전국 2만여 국민특보단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차떼기 동원 경계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선거 당일 유권자에게 차량 편의제공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다. 국민의당은 이미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호남, 부산, 서울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선거인단 차떼기 동원을 하다 적발돼 검찰이 수사중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영남과 제주지역 등에서 홍준표 후보의 유세 현장에 장애인 등을 동원한 혐의로 경남도청 공무원, 당 관계자, 보육단체 회장 등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차떼기 불법 선거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도 문제된 적이 있다고 했다. 김 단장은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지역 조직에 어르신 등에 대한 차량 동원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의 선거 당일 차떼기 동원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특보단은 내일 투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양당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밀착 감시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국민들도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단장은 “국민들께서도 촛불 대선의 결과가 부패 기득권 세력의 농간으로 또다시 왜곡되지 않도록 함께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양당의 차떼기 동원 등 불법, 탈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선관위, 경찰 등에 신속히 신고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추미애-김태년 ‘대선 승리를 위해’ (성남=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지원유세에서 김태년 총괄특보단장과 하이파이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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