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지난해와 올해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으로 각각 100만원, 400만원을 납입하고 연금저축보험으로 4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급전이 필요해져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연금저축신탁을 해지하려 은행에 방문했지만, 다시 발길을 보험사로 돌려야 했다. 보험사의 연금납입확인서(가입사항과 납입내역, 과세내역 등이 포함된 문서)가 없으면 납입금 전액(200만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았기 때문이다.
내년 4월중으로 A씨가 보험사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보험, 증권 등 2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을 가입한 이가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신청시 가입한 여러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전산업무시스템을 구축, 내년4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연금저축은 55세 이전 중간에 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 세제혜택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해지)나 연금소득세(연금수령, 연령에 따라 33%~5.5%)을 내야 한다. 문제는 2개 이상의 계좌를 갖고 있는 이는 이중과세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해지 등을 할 경우 반드시 모든 계좌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은 소비자가 연금납입확인서를 일일이 모든 금융회사를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 내고 있는 불편이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금납입내역을 전국은행연합회 전산DB에 등록하고 이를 금융회사 창구에서 조회해 해지나 연금개시 업무 처리 때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납입내역·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하기로 했다. 2곳 이상에서 연금저축을 가입한 약 61만명의 소비자가 혜택을 볼 예정이다. 권오상 금감원 연금금융실장은 “내년 3월까지 은행연합회 및 금융회사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내년 4월중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