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의회 소속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이 경기도에 요청해 받은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경기도가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댐 용수 사용료 부과 대상이므로 하천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해 하천수 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니다”고 경기도측은 반박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하천에서 물을 취수해 사용하는 경우 댐용수 사용료나 하천수 사용료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내야 한다”는 양 의원의 지적이 있자 경기도는 2년치(2009~2010년)사용료 12억 2400만원만 부과해 징수했다.
양 의원은 “경기도가 일반 서민 가정이 전기나 수도요금을 연체하면 단전 단수조치까지 취하는 현실에 반해 대기업인 OB맥주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200억원에 달하는 물 값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특혜를 준 것이고 200억원의 세수입을 탕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