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인출해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5)이 8일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기록 검토 결과 혐의 사실이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도 모두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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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 회장은 금융당국의 영업정지조치를 앞둔 지난 3일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에 넣어둔 회삿돈 200억원을 임의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또한 김 회장이 인출한 200억원 중 재입금한 7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30억원을 투자자들에게 나눠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은닉 가능성도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돈을 받은 이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투자자 일부는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수십억원을 검찰에 돌려줬다.
합수단은 김 회장과 관련된 혐의 가운데 명확한 사실에만 영장을 적용했지만, 김 회장이 추가로 횡령했거나 불법대출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김 회장이 서미갤러리 대출 과정에서 담보로 잡은 고가의 그림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하나캐피탈의 출자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작년 초 서미갤러리에 미술품과 부동산을 담보로 285억원을 대출해줬다가 손실을 본 이후 퇴출 위기에 몰리자 작년 9월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하나캐피탈의 출자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다시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하나캐피탈은 유상증자시 김 회장과 미래저축은행에서 소유권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합수단은 이들 사이의 고가 그림을 매개로 한 거래에서 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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