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1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사전예약 특별공급부문은 총 4758가구 중 3182가구로 전체 물량의 67%나 됩니다. 반면 일반공급은 1576가구만이 배정됐습니다. 특별공급 종류는 `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기관장추전 등이 포함된 `기타` 특별공급 등 총 5가지로 나뉩니다.
앵커 : 특공급부문의 경우 종류별로 청약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기자 : 청약 기준에 따르면 `3자녀 특별공급`은 전체 공급물량의 10%인 470가구로 수도권 거주자 중 만20세 미만인 자녀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또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사전예약 청약 당시까지만 해도 `3자녀`와 `기타 특별공급`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요건을 갖추면 청약이 가능했는데요, 이번부터는 6개월 이상 경과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앵커 :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도 이제부터는 청약통장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외 다른 특별공급 청약기준도 알려 주시죠?
기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체비중의 15%인 708가구 범위 안에서 공급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 기간 내 출산, 입양, 임신 한 부부가 대상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일 경우 월평균소득이 422만원 이하여야 하고,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507만원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자산보유기준 상한선이 있는데요,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은 2635만원입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가장 적은 231가구만 공급됩니다. 청약저축에 1순위 무주택 세대주로 현재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에 3년 이상 함께 등재돼야 합니다. 또 무주택 세대주 기간 산정시 세대주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 노부모의 무주택기간이 3년이라면 무주택기간은 3년으로 산정된다는 점도 주의해야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947가구가 공급되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약저축 1순위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 중 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1년, 그 외 대상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기준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앵커 : 특별공급 기준이 다양한데요. 일반 공급 기준은 어떤가요?
기자 : 1576가구가 공급되는 `일반공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6개월 이상 경과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10년 공공임대와 분납임대주택 신청자는 부동산 및 자동차의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는 일반공급량이 특별공급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본청약에 배치된 특별공급 사전예약 잔여 물량이 이번부터 사전예약 일반 공급 물량에 포함됐다"며 "일반공급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11월 12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 부터 4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