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 해양문화·관광자원으로…항만기술은 국가가 체계적 관리

등대보존활용법·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문화유산' 등대,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위한 근거 마련
항만기술 국가가 나서 실태조사, 산업 전반 관리
  • 등록 2025-01-14 오전 11:00:00

    수정 2025-01-14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등대를 해양 문화유산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 시행령, 항만기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진=이데일리 DB)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 제정안과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24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등대는 선박 항해를 위한 중요 자원이자, 연평균 378만명이 방문하는 해양관광 명소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 1월 등대보존활용법을 제정해 등대를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는 △등대 보존·활용 기본계획 변경 △등대유산 지정 조사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 기준 및 지정·변경·해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승인 시 검토사항 △국립등대박물관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항만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위한 항만장비 및 부품, 운용시스템 등 항만기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기술산업법을 제정하고, 이날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에는 국가 차원의 항만기술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기술산업의 국내외 시장 여건, 사업자 현황 등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항만기술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 지정 등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도 포함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등대보존활용법 시행령으로 등대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됐고, 항만기술산업법 시행령으로 항만기술산업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됐다”며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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