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초과 생산량 10만t '사전격리'…한우 출하 3년 전 수급조절

농식품부, 민당정협의회서 쌀·한우 수급 대책 발표
생산량 따라 추가대책 마련…벼 재배면적 신고제 운영
암소 1만마리 더 감축…한우법 대신 축산법 개정 추진
  • 등록 2024-09-10 오전 11:39:10

    수정 2024-09-10 오후 7:03:4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초과생산량을 사전에 시장격리하기로 했다. 최근 한우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수확기 산지 쌀값 정상화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산량 발표 시 추가대책 마련…벼 재배면적 신고제 운영

정부가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대책을 추석(17일) 이전까지 당겨 발표하는 건 쌀 과잉생산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산 배 재배면적은 69만 7714㏊로 1년 전보다 1만㏊ 감소했으나 기온·일조량 등 기상 여건은 생육에 더 유리해졌다. 반면 쌀 소비는 코로나19 영향에서도 벗어나면서 감소세가 커졌다

쌀값 안정화가 하반기 정책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민·당·정은 이날 우선 2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으로 처분하기로 합의했다. 통상 시장격리 조치는 사후적으로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10만t 규모의 쌀을 사전 격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내달 발표되는 통계청의 쌀 예상량조사에 따라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격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 최종 생산량 발표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생기는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 대책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벼 재배면적 신고제를 운영하고 지역별 감축 면적을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농가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도 적용한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정부가 쌀 적정생산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을 3만 2000㏊ 감축할 계획이었으나, 쌀값에 대한 기대 등을 토대로 올해는 2만㏊ 정도가 회귀했다고 본다”면서 “신고제는 벼 재배면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타작물 재배 등 농가가 적정생산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평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품질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 벼 재배를 장려하고 쌀 등급제 및 단백질 함량 표시 강화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밥쌀용에 의존했던 쌀 소비는 가공산업, 장립종·기능성 등으로 다양화해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 미곡종합처리장(RPC) 독립 회계 등 경영합리화 방침을 통해 유통주체의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전국 한우농가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에서 한우반납을 위해 국회로 향하던 전국한우협회 소속 회원들이 경찰이 설치한 차단벽에 막히자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한우법 대신 ‘축산법’ 개정 추진

한우 시장은 도·소매간 괴리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한우 가격은 명절 수요로 인해 6월 하순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평년과 비교하면 약 14%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사료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20~40% 높게 형성돼 농가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평균 사육기간이 30개월로 긴 한우의 특성상 생산비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데다가 유통비용도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이다. 이는 가격 하락에도 소비자들은 한우를 여전히 비싸다고 느끼는 이유로 꼽힌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올해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할인 행사 등 소비 촉진 사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급식·가공업체에는 한우 원료육 납품을 지원한다.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사료구매자금은 내년에도 1조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한우는 가격이 10% 하락하면 수요가 그보다 큰 17% 상승해 일반 농산물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다고 조사된다”면서 “할인행사를 하면 그만큼 수요가 받쳐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2026년)·EU(2027년)·호주(2028년) 등 주요국들의 소고기 관세 철폐에 대비해 국내산 자급률 40%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산업 발전 대책도 발표됐다. 한우의 긴 생육 특성을 감안해 출하 3년 전인 송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급과 관련한 사전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농가의 사육을 억제하거나 감축하는 것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스마트팜을 2027년 30%까지 확산하기로 했다. 숙성육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까지 수출을 확대해 새로운 소비 시장도 개척한다.

한우법을 둘러싼 갈등은 축산법을 고쳐 봉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우협회가 제정을 추진해온 한우법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돼지, 닭 등 타 축종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한우법 제정을 반대해왔다.

현재 관련 축산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다만 기존 한우협회가 요구했던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한우협회가)축산법이든 한우법이든 이런 시기에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변화했다고 판단한다”면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독립법 제정을 주장하는 생산자 단체들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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