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잠시 세워뒀는데 사라져…180km로 도주한 의문의 남성

문 안 잠긴 차 훔쳐 내달린 50대
차주 카드로 담배 구입하려다 '덜미'
  • 등록 2024-07-11 오후 12:46:17

    수정 2024-07-11 오후 12:46:1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운전자가 시동을 끄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차량을 훔쳐 도주한 50대가 경찰과 추격전 끝에 검거됐다.

운전자가 시동을 끄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절도한 절도범.(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산단원경찰서는 절도 및 사기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3분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한 편의점 앞에 잠시 정차 중이던 30대 운전자 B씨의 차량을 훔쳐 도주한 뒤 차량 안에 있던 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주 B씨가 시동을 끄지 않고 내려 근처 카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차에 올라타 도주했다.

B씨는 차가 도난당한 것을 확인한 후 “잠깐 세워둔 차량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차량 내부에 있던 신용카드 도난 신고도 했다.

A씨는 차량 절도 후 차 안에 있던 B씨의 체크카드로 담배를 구매하려 했으나, 차주의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페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탐문 수사를 벌이던 중 오후 9시44분쯤 도난 차량을 발견, A씨를 향해 정차 명령을 했지만 그는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차로를 넘나들면서 시속 180㎞로 도주하다가 결국 10여 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추격에 나선경찰은 다른 순찰차에 공조 요청을 해 총 3대의 순찰차가 A씨의 도주를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스마트키는 차량 시동이 걸릴 때만 인식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나가도 경고음만 울릴 뿐 차량 주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자리를 비울 때는 꼭 시동을 끄고 문을 잠가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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