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 국토부, 금융감독원 등은 27일 중소기업·소상공인·부동산 PF 등 취약 부문에 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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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는 올해 중 약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신보) 대상 은행권 출연 요율을 0.04%에서 0.07%로 상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도 앞서 마련한 맞춤형 자금 지원 방안을 신속히 집행한다. 다음 달부터 5대 은행이 신산업 진출·사업 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해주는 5조원 규모의 대출을 내놓는 등 모두 합하면 4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풀리게 된다.
은행권에선 다음 달부터 6000억원을 투입해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보에 출연해 소상공인 대출·보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며, 전기료·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 경비 지원금으로도 약 1900억원을 쓴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이자 환급 잔여분 1400억원도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PF 사업장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등 PF사업자 보증을 5조원 늘린 3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조원 늘어난 17조원, 주택금융공사는 3조원 증가한 13조원 규모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非)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의 PF보증(건설공제조합)을 올해 안으로 도입해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대출을 허용한다. 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의 40% 이내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