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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4촌 이내’를 금지 범위로 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5%에 불과했다. ‘6촌 이내’로 정하는 것에는 15%가 찬성했다. 즉 응답자 대부분이 급진적 범위 축소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은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809조 1항) △혼인한 경우 무효(815조 2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위 조항을 개정토록 주문한 바 있다.
또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가족특위)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족특위는 지난해 말부터 근친혼 범위 조정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