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납품단가 연동제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또 다른 한 축인 하도급법 개정안 처리에도 시동이 걸렸다. 상생협력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관할하며 상생협력법 적용 대상이 더 광범위하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상생협력법과 동일하게 납품대금 연동 대상을 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로 하되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하인 원재료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업종에 한해, 납품대금에 원재료 가격 변동을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하도급 거래 가운데 공정위가 추후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10%를 넘지 않더라도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을 동시에 적용 받는 기업은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된다.
정무위 여당 간사이자 2소위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가 산회한 후 기자를 만나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과 맞춰 하도급법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대금 10% 이하를 차지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공정위가 고시 등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부분이 보완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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