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비중 10% 안넘어도 납품가 연동되도록…하도급법, 소위 통과

'상생협력법' 이어 하도급법도 법제화 첫발
대금 비중 10% 이하여도 원재료가 연동토록
공정위 추후 적용될 업종 등 구체화할 예정
  • 등록 2023-01-18 오후 3:05:27

    수정 2023-01-18 오후 3:05:2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원재료 가격이 오르거나 내린 만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지난해 말 납품단가 연동제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또 다른 한 축인 하도급법 개정안 처리에도 시동이 걸렸다. 상생협력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관할하며 상생협력법 적용 대상이 더 광범위하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상생협력법과 동일하게 납품대금 연동 대상을 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로 하되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하인 원재료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업종에 한해, 납품대금에 원재료 가격 변동을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특정 업종엔 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없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 규정을 만들어 여지를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거래 가운데 공정위가 추후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10%를 넘지 않더라도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을 동시에 적용 받는 기업은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된다.

정무위 여당 간사이자 2소위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가 산회한 후 기자를 만나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과 맞춰 하도급법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대금 10% 이하를 차지하는 원재료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공정위가 고시 등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부분이 보완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담은 상생협력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하도급법 역시 무난하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오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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