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행사 우유 10억어치 빼돌린 사기 일당 처벌은

동부지법,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3년간 가짜로 1+1 행사 계획…받은 증정품 빼돌려
재판부 "장시간 이익 편취해 죄질 좋지 않아" 지적
  • 등록 2022-09-14 오후 3:34:24

    수정 2022-09-14 오후 3:34:24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마케팅에 이용되는 두유와 우유 등 제품을 3년간 뒤로 빼돌려 10억원가량의 이익을 얻은 사기 일당은 법정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유제품 업체 직원 A(48)씨, B(48)씨, 이들의 거래처인 전국 슈퍼마켓 체인의 직원 C(4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겐 사회봉사 200시간, B씨와 C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씩을 명령했다.

사기 일당의 범죄는 2016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와 B씨가 재직 중이던 유제품 회사는 마케팅을 위해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일명 ‘1+1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었다. 만약 거래처가 이 마케팅을 통해 제공되는 ‘무상증정품’이 필요하다면 각 회사의 지점에 제품을 주문하고, 각 대리점으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구조다.

A씨와 B씨는 서울시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C씨와 만나 이러한 구조를 악용할 수 있음에 착안했다. 이들은 가짜로 1+1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회사를 속여 무상증정품을 받은 후 이를 처분해 이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먼저 영업정책 수립 담당자인 B씨가 행사계획을 거짓으로 올리면 입·출고 및 재고 관리 담당자인 A씨가 전산시스템에서 출고를 지시한다. 이후 C씨는 전국 슈퍼마켓 영업 담당자로서 1+1 행사 상품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출고량을 늘리는 역할을 맡았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이들은 2017년 1월 검은콩 두유 제품을 시작으로 2020년 2월까지 총 175회에 걸쳐 약 10억원에 달하는 유제품을 무상증정품 명목으로 빼돌렸고, 이를 판매한 대금을 셋이서 나눠 가졌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 A씨는 3명에서 똑같이 돈을 나눠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물류센터 비용, 배송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들은 피해를 본 회사와도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금 전액을 공탁하는 등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