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고령사회 대비 세부과제를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7%가 되고 노인 진료비는 58조원으로 건강보험 지출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41년에는 국민연금 적립금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하면서 고령층의 의료·돌봄 수요와 사회보험의 재정 지출이 급증할 것”이라며 “의료·요양·돌봄 간 합리적 이용기준 및 지역사회 예방적 서비스 강화 방안,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돌봄인프라 확충·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 주요 지출요인의 체계적 관리방안 및 국민연금의 안정적 기금운용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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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재택의료 서비스 활성화…재택의료센터 도입
우선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역 내 불충분한 의료 인프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재택의료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가칭)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포괄적인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며 “기존 의료·보건기관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설치·운영하면 정부가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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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이상 병상 입원료 감산 내년부터 적용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를 위해 수가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자가관리 강화 유도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내실화한다. ‘입원료 체감제’란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 및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입원기간별로 입원료의 일정 비율(181∼270일 5%, 271∼360일 10%, 361일 이상 15%)을 수가에서 감산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요양병원 과밀병상 방지를 위한 9인 이상 병상에 대한 입원료 감산도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돌봄인력 장기근속 위해 중간관리자 제도 도입
고령층 돌봄 수요의 양적·질적 확대에 대비해 돌봄 인력·기관 등 돌봄 인프라를 확충·개선한다.
우선 돌봄인력의 장기근속 동기 부여를 위해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돌봄인력의 권익 증진을 위해 4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도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한다.
향후 요양보호사 수급부족에 대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만 한정했던 양성경로를 특성화고, 대학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소규모의 돌봄기관이 방문요양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1개의 기관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활성화하한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향후 고령층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 강화, 재택의료 활성화, 돌봄 인프라·인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곧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대책에 담긴 과제들을 지속 발전·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미처 포함하지 못한 과제도 사회적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