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엠네트웍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28일부터 정리매매

  • 등록 2021-09-24 오후 5:41:25

    수정 2021-09-24 오후 5:41:25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엠네트웍스(087730)가 제기했던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정리매매 절차를 개시한다고 24일 공시했다.

앞서 이엠네트웍스는 지난 6월 28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됐지만, 회사가 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정리매매 절차가 지연된 바 있다.

이에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는 오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10월 8일에는 상장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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