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최근 발간한 ‘2020 기업시민보고서’를 통해 미얀마 비상사태에 따라 회사 외부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올해 초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의 ‘돈줄’이라는 시민단체의 연이은 의혹 제기에 회사 이해관계자들이 우려의 뜻을 내비치자 이에 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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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985년 미얀마에 처음 진출한 이후 미얀마에서 35년 넘게 가스전, 호텔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 미얀마 관련 시민단체와 글로벌 비정부기구(NGO)들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군사 정권과 협력하는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전력에너지부 산하 국영 석유기업(MOGE)과 외국 투자자 간 생산물분배계약에 의거해 미얀마에서 가스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MOGE로 흘러간 돈이 미얀마 군부의 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미얀마 임시 정부 등은 지난 3월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에 미얀마 가스전 사업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가스전 사업은 외국 파트너사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수익금 지급 유보 등 가스전 사업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참여사 간 계약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책임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사업 중단 요청에도 선을 그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또 현지 주민들이 제대로 된 토지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상대방 대리인 측의 원고 실재성 확인에만 3년 가까이 소요되는 등 소송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에도 회사는 토지보상 절차의 정당성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했다”며 “법원이 지난 7월 21일 각하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승소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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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는 지난 2월 해당 의혹을 근거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다고 OECD 국내연락사무소(KNCP)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그러나 KNCP는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출 선박이 로힝야족 문제와 연관 있다는 증명이 없다며 관련 절차를 종료했다.
아울러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참여한 대형 호텔 프로젝트에서도 군부가 토지 임대료 명목으로 이익금을 얻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미얀마는 예산법에 따라 중앙정부 개별 부처의 독자적인 수입과 지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호텔 사업과 관련된 토지 임대료는 미얀마 예산법에 따라 중앙정부 재정으로 귀속돼 국가 재정 자금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미얀마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미얀마 경제성장에 기여해온 기업으로서 현 비상사태를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업이 정권 변화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현재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