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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관광 활성화와 국내 관광 회복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에서 출발해 해외 영공 선회비행 후 복귀하는 관광비행 상품을 이용하는 내국인에 대해 면세점 이용을 허용한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뚝 끊겨 경영난이 심화한 항공·면세업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달부터 해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은 현행 기준과 같은 1인당 600달러 면세 한도를 적용 받는다. 면세점은 기내·시내·입국장·출국장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교류확대가능국가 등 중심으로 방역당국과 협의 아래 항공운항을 허가할 방침이다. 착륙과 면세점 이용시 발열 체크하고 일반 출입국객과 동선을 구분·관리하는 등 방역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 면세 제도는 내년 한시 시행한 후 추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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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으로 여행 일정을 짜고 여행 중 무료 와이파이나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하며 여행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관광 전체 일정에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관광도시를 내년 3곳 추가 선정한다.
지방공항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관광·교통·숙박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하는 ‘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도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올해 시행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로 관광객 입국이 끊기면서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창업 초기 중소 관광기업과 관광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관광기업 육성펀드 출자 규모는 올해 300억원에서 내년 450억원으로 늘린다.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방한관광 활성화 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