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행지침 개정은 지난 12월19일 발표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과 유영민 장관의 ‘유료방송업계 현장 간담회(2018년 1월25일)’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2018년 정부 제작지원 사업부터 바로 적용된다.
방송사-제작사간 불공정 계약 방지, 적정 수준의 제작비 지급, 제작 지원 조건 및 제작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는 4가지 방향으로 마련됐다.
불공정계약 방지를위해서는 제작지원 사업 수행 시 제작·구매 및 스태프 관련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정부 제작지원의 취지에 반하는 방송사-제작사간 불공정한 이면 계약(제작사에 대한 제작비 부당 감액, 타용도 사용(간접비 적용), 저작권 포기 강요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 2년간 사업 참여제한의 제재조항을 신설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제작지원 조건인 국내 방송 채널을 통한 방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송출 조건을 완화했다. 송출 대상을 해외방송사 송출까지 확대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국내외 판매, 해외수상도 송출로 간주하기로 했다. 송출 기한 또한 기존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작 스태프의 안전확보 및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작인력의 해외 촬영 시 상해·여행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수행지침 개정이 방송사-제작사간 제작비, 수익배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 개선과 제작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방송제작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