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글씨 크게…스팸 전화·메일 불편 줄인다

글씨 크기 9포인트 이상,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커야
전화, 인터넷으로도 개인정보 삭제 요청 가능
  • 등록 2017-07-13 오후 12:00:00

    수정 2017-07-13 오후 12:00:00

시중 카드사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글씨크기가 1mm 정도밖에 안 돼 읽기 어려웠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가 읽기 쉽게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은 큰 글자, 붉은색 등으로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삭제 요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앞으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홍보나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방법을 바꿔야 한다.

최소한 9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이를 표시하되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시해야 한다. 또 다른 색, 굵은 글씨체, 밑줄 등을 사용해 사람들이 개인정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현재 서면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전화, 인터넷 등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의무적으로 행자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야 했다면 이제는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에도 신고해야 한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스팸 전화·메일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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