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잘낸 사회초년생 신용등급 올라간다

  • 등록 2016-01-20 오후 2:00:00

    수정 2016-01-20 오후 2:00:00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통신요금과 공공요금 등을 연체 없이 성실히 내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금융거래실적이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주부들은 낮은 신용등급을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이자 등을 부담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등 비금융거래정보를 신용평가 때 반영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게도 신용평가 가점이 주어진다.

우리나라 신용조회회사(BC)들은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주로 연체 이력과 같은 부정적인 금융거래정보를 기초로 하고 있다. 반대로 공공요금 납부실적과 같은 비금융 거래정보는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정확한 신용등급 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금융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로 분류돼 4~6등급의 신용등급에 매겨져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1000만명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다수의 금융 소비자가 돈을 빌리게 되면 1~3등급의 사람들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6개월 이상 통신·공공요금을 연체 없이 냈다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증빙자료 제출일이 속한 달 또는 전월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청구된 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한 사실을 제출하면 된다. 해당 정보 보유기관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해 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받고, 신용조회회사(CB) 고객센터에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국민은행이나 농협은행의 지점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부여받은 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마다 통신, 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증빙자료를 계속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체가 발생하면 가점이 깎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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