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당징수한 8만원' 받아낸 유모씨 사연

계약과 달리 요금할인 못 받아
KT "개통시 요금할인이 적용 안 됐다"
방통위에 재정신청 내서 해결
  • 등록 2014-01-14 오후 5:13:52

    수정 2014-01-14 오후 5:21:26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00 씨는 지난해 4월 KT 홍성지사에서 KT(030200)의 ‘올레 데이터 콤보(1G) 상품에 가입했다. 월 기본료 2만2500원에 3G 데이터 1GB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금제다. 유씨는 KT 고객센터 및 홍성지사로부터 데이터 전용 단말기를 쓸 경우 월 1만원의 할인뿐만 아니라 가입비 및 유심비도 면제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계약을 마치고 홍씨는 직원이 건네 준 유심칩을 단말기에 끼우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했다.

하지만 홍씨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었다. 뒤늦게 유씨는 자동납부를 통해 2만4750~3만2750원의 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됐다. KT 홍성지사가 서비스 개통을 위해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도중 요금 할인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정상요금 2만2500원에 서비스를 개통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KT를 대상으로 이의 신청을 했다. 개통을 위한 전산입력이 안 됐더라도 계약할 때와 얘기가 달라진 만큼 원래대로 요금할인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KT측은 “이용요금 할인이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한 사실은 인정하나, 전산처리 과정에서 정정안내를 했고,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은 개통을 위한 전산시스템 입력 절차를 완료해야 성립된다”고 요금할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답답한 유씨는 결국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행정당국이 하는 재판과 비슷한 제도다. 이용자가 피해를 본 만큼 사업자와 문제를 방통위가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7만9570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통신사업자가 소비자와 약속을 깬 행위가 무책임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KT가 유씨에게 이용계약 체결일인 2013년 4월부터 2년간 최초 안내한 1만원 할인요금을 적용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야한다고 의결했다. 또 KT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 7만9570원과 반환할 때까지 법정이율인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방통위 측은 “유씨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있고, KT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상요금을 청구하고 있어 계약에 관해 당사자간 묵시적인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가 방통위에 재정 신청까지 한 경우는 흔치 않은 사례다. 구 방통위 출범 이후 재정신청이 6건 있었지만, 이렇게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정신청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판단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방통위에서 재정 신청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재정신청을 받은 방통위는 양측의 입장을 듣고 협의될 여지가 없을 경우 전체회의에 안건을 올려 의결한다. 재정 신청받은지 90일안에 처리해야 한다.

전영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은 “재정은 소송에 비해 수수료가 들지 않고 관련 전문가가 직접 처리하다보니 재판보다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빠르게 이뤄지는 장점이 있다”면서 “향후 방통위는 이용자보호법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이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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