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9∼2020년 서구 주민들(원고)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6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5건은 올해 2월과 7월 원고 패소 판결로 종결됐다. 남은 1건은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원고가 지난 6일까지 상고하지 않아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앞서 원고들은 인천시의 수계 전환으로 인해 수돗물 수질 기준을 위반한 물이 공급됐고 적수사고의 장기화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제5조 제1항(공공시설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1명당 20만∼5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6개 사건은 모두 동일한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이었고 원고만 달랐다. 원고들은 변호사 등을 달리해서 소송에 참여했다. 100명이 참여한 소송도 있고 5200여명이 참여한 소송도 있었다. 해당 원고를 모두 합하면 8600여명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추가로 재판을 열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수질사고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것의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인천시는 공촌정수장의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세대, 63만5000여명이 적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기를 조작한 혐의로 시 공무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1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2명은 징역 4∼6월의 선고 유예, 1명은 무죄 판결을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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