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서 핵심인 ‘사전지정제’를 사실상 없애며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야당발(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정부안보다 더 센 형태로 발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전지정제는 규제할 기업을 미리 정해놓고 끼워팔기 등 경쟁제한 행위를 제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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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당선인은 변호사 시절인 작년 상반기 플랫폼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내 플랫폼규율개선전문가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TF내에서도 거의 유일한 특별법 제정 강경파로 통했다. 그는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뜬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시장법은 ‘강력한 플랫폼 규제 입법’이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초대형 플랫폼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의 핵심 서비스를 사전적으로 강력히 규제하는 방식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 삭제 허용, 자사우대, 끼워팔기 금지 등 의무를 적용하고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20% 과징금을 매긴다. 아울러 당연위법(특정행위 시 무조건 위법)이어서 법 위반 업체가 효율성 등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김 당선인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점을 규제할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며 “5개 안팎의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해서 전형적인 경쟁제한 행위인 끼워팔기, 자사우대 등을 규제해야 한다. 플랫폼기업의 독점화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산업 전체에 주는 피해가 크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또 사정지정제와 관련해 “배달이면 배달, 의류면 의류 등 각 시장별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에 더해 한국적인 특성을 반영해 정하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논의 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당선인은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해외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한 것에 대해선 “(알테쉬 역습으로) 플랫폼 규제법은 더 필요한 것”이라며 “알테쉬가 출혈 경쟁을하면서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규제해야하고 우리나라 플랫폼업계와 공정경쟁을 하게 하려면 효과적인 규제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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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입법전략으로 법안을 처리하기는 일정상 여유가 없다. 임시회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로, 통상 총선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가 2차례 정도 열렸다는 점을 감안해도 쟁점법안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온플법은 현재 당 내에서 좀 더 조율할 부분이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좀 더 다듬어진 내용으로 새롭게 발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선 김 당선인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안 역시 ‘공정위-과기정통부 등 부처 간 업무 조율’ ‘플랫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빨라도 원 구성 이후인 7월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안과 정부안이 나오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병합 심사해 처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법은 업계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고 관계 부처와의 조율 과정도 거쳐야 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