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비판 현수막 게시 불허'…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 등록 2024-03-12 오후 3:00:00

    수정 2024-03-12 오후 3: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월 26일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재심사할 것을 A지자체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사진=이데일리DB)


이와 함께 소속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도 권했다.

진정인 B씨는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광고업체를 통해 C읍에 신청했다. 그러나 진정인은 A지자체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지자체 측은 C읍에서 진정인이 신청한 ‘임기내내 형사재판! 군수님 그만하소! C읍을 걱정하는 군민들’이라는 내용이 현수막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했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서면 심의한 결과 ‘금지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돼 C읍에 결과를 회신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B씨의 현수막 게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A지자체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따른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A지자체장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 공적 관심 사안으로, A지자체장이 형사재판 중인 사실을 근거로 사퇴를 요구하는 이 사건 광고내용이 옥외광고물법 또는 지자체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이 사건 당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심의위원 9명 중 6명이 공무원인바, A지자체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행위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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