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안' 부처 협의 마무리

행안부, 11일 부산시청서 민생토론회 후속 점검회의 개최
물류특구 입주기업 임시 허가 등 추가…조문 70개→80개
  • 등록 2024-03-11 오후 2:25:50

    수정 2024-03-11 오후 2:25:5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정부 부처 협의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향후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3일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점검 회의를 11일 부산시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발의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의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가 주재하고 부산시 행정부시장,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별법안은 남부권의 거점도시인 부산을 글로벌 중추도시로 도약시켜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을 물류, 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특구·지구 지정 및 특례 등을 담고 있으며, 교육, 생활, 글로벌 문화·관광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1월 발의된 특별법안은 관계 부처 등 의견 조회를 거쳤다.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중심이 돼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행안부·부산시가 함께 기재부 및 국토부 등을 19회 방문 설명했으며, 메일 등을 통해 유선 협의(360여 건)도 진행했다. 그 결과 당초 70개이던 조문은 물류특구 입주 기업 임시 허가 지원, 규제 신속 확인 등이 추가돼 80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행안부는 부산을 글로벌허브도시로 키우기 위한 정부와 부산시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다음 달 예정된 총선 전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를 설득 중이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특별법은 부산을 국제적 수준의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부처 협의 과정에서 부산이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며 “총선 등 영향으로 국회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이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열의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촘촘하고 면밀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부산이 남부권의 글로벌 중심축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양대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산시와 함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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