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B씨의 승용차가 통로에 주차돼 있는 것을 목격한 후 차량 지붕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금지’ 입간판을 올려 놓았다.
B씨 차량은 그동안 상습적으로 지하주차장 통행로에 주차하는 등 불편을 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실에 민원이 제기됐으나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자 A씨가 직접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 때문에 차량 지붕에 긁힌 자국이 생겼다며 증거 사진과 함께 인근 공업사에서 35만원 상당의 수리견적서를 받아 법원에 이를 제출했다.
A씨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간판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가벼운 점, CCTV 영상에서 A씨가 입간판을 지붕에 그대로 올려놓았을 뿐 특별히 끌거나 당기는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차량 위 긁힌 자국이 입간판을 올려놓은 부위와 같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수리견적서를 받은 시점도 사건 발생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실제 수리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A씨를 변호한 공단 소속 김상윤 변호사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다소 무리하게 공소가 제기됐다”며 “원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적극 변론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