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복권 "보복조치" 기재부 "허위주장"…우선협상자 변경 후폭풍

행복복권, 차기 복권사업 우선협상 탈락…가처분 예고
기재부 "제안서 사실과 달라…통보 않으면 직무 유기"
"PM 직함 해석 자의적" vs "사업 참여도 안하고 주장"
  • 등록 2023-02-28 오후 2:15:23

    수정 2023-02-28 오후 2:15:23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차기 복권 사업(2024∼2028년) 수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허위 서류 제출을 이유로 제외된 행복복권 컨소시엄이 보복성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까지 예고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정당하게 자격을 박탈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사진은 4일 서울 시내 한 복권판매점에 비치된 로또용지.(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28일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에 따른 추가설명자료’를 내고 “행복복권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방송사 제보를 이유로 차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했다는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이달 23일 계약심사협의회 등을 거쳐 행복복권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행복복권 측이 제안요청서에 2018년 받았던 과징금 내역을 누락하고 ‘해당없음’으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2004년부터 1~4기 복권수탁사업을 운영하며 선정 절차가 끝난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복복권 측은 이를 지난 2021년 9월 스피또 즉석복권 당첨 오류에 따른 사기 판매했다는 이유로 기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던 데 따른 “보복성 불이익 조치”라고 해석한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복권 수탁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행복복권 공동대표 A씨는 이날 오전 언론에 배포한 호소문에서 “제보자 색출 작업을 통해 제가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기재부가 법령상 2월 3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복권위가 우선협상대상자를 배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결정의 주체는 조달청이며, 지난 23일 열린 계약심사협의회를 통해 행복복권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데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제안서 실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돼 이를 가감 없이 조달청에 통보한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조달청에 통보하지 않는 행위는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복복권 관계자에 부과된 과징금은 담당 임원이 해임되고 코스닥 시장에서 일정 기간 거래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고 과징금 부과 사실은 손쉽게 전산 등으로 조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계약을 임의로 미뤘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법령상 2월 3일은 계약체결 완료일이 아닌 1차 협상기간에 해당하며, 기술협상 등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행복복권이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을 어기고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제안발표 자료를 짜깁기한 자료를 제출해 협상이 연장됐다는 입장이다.

또 기재부는 사후적으로 270개 기관 5000여쪽에 달하는 과징금 무과 확인서를 무리하게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업활동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환경, 노동, 조세의 4개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기관으로부터 과징금 현황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다”며 “행복복권 컨소시엄은 4개 분야도 제출하지 않았고, 부과사실이 없다고 서약한 기타분야 과징금이 실사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행복복권 측은 기재부가 ‘PM’(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직함을 회사의 대표나 부사장에 쓰면 안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입찰 경쟁업체인 동행복권에 문의해 그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지적한다.

기재부는 “자신이 해당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도 않았으면서 부하 직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자신이 PM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비상식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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