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는 검토 의견에서 “공시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에는 52만4000여채로 140% 급증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 원으로, 같은 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어 주택연금 기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주택연금 가입자 10만명 넘어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 정부 보증 금융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담보주택의 보증서를 발급하면 이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실행하고 이 자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가장 많이 접하는 상품이 ‘일반 주택연금’이다. 현재는 공시가 9억원 이하(시세 약 12억 원) 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공시가격 등이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겠다고 약속하면 가입할 수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도 있는데, 이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2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하다. 물론 담보로 잡으려는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환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액은 가입시점의 가입자 연령(부부중 연소자 기준) 및 주택가격 등에 따라 결정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주택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다. 한번 설정된 가격은 주택가격이 내리거나 올라도 변동이 없다. 이 때문에 가입 시점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