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산나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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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당국이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에 대해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산림청은 내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KT와 협력해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20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또 산불예방과 관련해서는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특별단속기간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868건이었다. 이 중 356건에 대해 4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