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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한 방향성 전기강판(GOES)에 대해 새로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전기강판은 전자기적 특성을 지닌 강판으로 전력기기와 전자기기용으로 사용되며 방향성 전기강판, 무방향성 전기강판 등이 있다. 그 중 방향성 전기강판은 변압기 등 철심의 재료로 주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2016년 7월 23일부터 부과한 반덤핑 관세 기한(5년)이 만료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중국 최대 철강사인 바오산 철강과 2위 업체인 베이징 쇼강은 관세 기한 만료에 따른 추가적인 덤핑은 중국 내 철강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 국방부에 추가 조사를 청원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은 특정 상품이 수출국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수입국이 해당 산업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상가격이란 수출업체가 수출하려는 물품이 수출 대상국이 아닌 자국에서 소비되는 통상거래가격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는 새 조사를 통해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더 부과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는 내년 7월 23일 이전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포스코는 5년 전 37.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으나 가격 약속을 통해 관세를 내지 않고 수출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